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2-20 발의 · 의원 외 2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공공물품의 구매 및 제조와 관련해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적격심사낙찰제 및 낙찰하한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나, 국가계약법상 여전히 최저가격 낙찰조항이 남아 있고, 특정 입찰에 대한 최저가 입찰도 명시하고 있어 저가 투찰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임. 공공조달 정책이 기존 예산절감 중심에서 벗어나 품질중심ㆍ적정가격 보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계약의 원칙에 적정가격을 명시함(안 제5조제1항).
나. 예정가격 작성시 통상적인 거래가격, 원자재 가격,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2항).
다. 예정가격이 통상적인 거래가격과 차이가 현저할 경우 외부전문가의 검증을 받도록 함(안 제8조의2제3항).
라.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기준을 최저가격 대신 적정가격으로 함(안 제10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5조(계약의 원칙)
제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