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조달에서 단순히 싼 가격이 아닌, 품질과 원가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계약 원칙의 변화
국가가 물품을 사거나 제조를 맡길 때, 단순히 낮은 가격을 찾는 것이 아니라 품질과 적정성을 고려한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맺도록 원칙을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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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계약의 원칙)
변경 전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적정가격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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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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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정가격
단순히 가장 낮은 가격이 아니라, 물품의 품질이나 안전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장 상황을 반영한 합당한 가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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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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