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0 발의 ·
공공조달에서 최저가 중심의 계약 대신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적정가격' 중심의 계약 체계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적정가격 중심의 계약 원칙
지방자치단체가 물품을 사거나 공사를 맡길 때, 단순히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곳을 뽑는 것이 아니라 '적정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원칙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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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계약의 원칙)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적정가격'으로 체결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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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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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정가격
단순히 가장 낮은 가격이 아니라, 물품의 품질과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시장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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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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