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2-20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된 사람(이하 “내부형 공모교장”이라 함)은 그 임기가 끝나면 공모 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하여야 함.
그런데 현재 교육공무원 임용령에서는 일부 교육전문직 공무원을 교육경력만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신 이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의 교장 등의 경력이 요구됨.
이로 인해 내부형 공모교장으로 임용되었던 사람들이 임기가 끝나고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하지 않고, 내부형 공모교장으로 재직했던 경력을 통해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전문직 공무원을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자격으로 요구되는 교육경력을 산정 시 공모 교장으로 근무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특별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