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내부형 공모교장 경력을 교육전문직 특별채용 시의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모 교장 경력 산입 제외
교육전문직 공무원을 특별채용할 때, 자격 요건인 교육경력을 계산하면서 '내부형 공모교장'으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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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특별채용) ③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전문직원을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경력을 산정할 때 제29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용되어 공모 교장으로 근무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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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부형 공모교장
교장자격증이 없더라도 공개 모집을 통해 교장으로 임용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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