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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에서는 보건의료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육성이나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전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의 표준에 관한 연구개발 및 관리 등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고 경제적 자산으로서 데이터에 대한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을 위한 사업 및 그 사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추가하고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며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을 위한 사업 및 관련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정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0조,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제10조(보건의료정보의 진흥)
제10조의2(보건의료정보지원센터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