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0 발의 ·
보건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관련 기술과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위원회 명칭 및 기능 확대
기존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보건의료기술·정보정책심의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보건의료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정책 수립과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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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변경 전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 등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둡니다.
변경 후
보건의료기술 및 보건의료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포함한 정책 수립 등을 위해 보건의료기술·정보정책심의위원회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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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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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정보
환자의 진료 기록, 유전 정보 등 건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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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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