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보건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관련 전문기관과 심의기구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건의료 정보 활용 범위 확대
개인 주도의 보건의료정보 이용 활성화, 유전체 정보 연구·개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의료 인공지능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건의료 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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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보건의료정보의 진흥)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4. 개인 주도의 보건의료정보 이용 활성화 및 시스템 구축·운영, 5. 유전체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반 조성, 6.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7. 의료인공지능의 연구·개발 활성화, 8. 보건의료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 9.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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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이 법에 따른 보건정보원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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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병원이나 의원에서 환자의 진료 기록을 종이 대신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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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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