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2-20 발의 · 의원 외 46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최근 원본 이미지나 동영상 위에 다른 영상을 중첩하거나 결합하여 원본과는 다른 가공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술인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이 발달하여 이를 선거운동에 이용할 여지가 높아지고 있음.
선거운동은 국민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후보자에 관한 정보가 허위나 과장 없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나,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된 후보자 영상 등이 선거운동에 활용될 경우 실제 후보자와 구분이 불가능한 합성 영상물을 통해 후보자의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후보자에 관한 정보 습득 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된다는 점에서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선거운동 시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실제로 말한 것이나 행동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 거짓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이미지를 조작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자 함(안 제82조의8 및 제255조제1항제8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2조의8(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영상 등의 제작ㆍ사용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