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0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후보자의 목소리나 행동을 조작하는 허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기반 가짜 영상 제작 및 사용 금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실제로 말하거나 행동한 것처럼 꾸며낸 거짓의 음향, 화상, 영상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의8(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영상 등의 제작ㆍ사용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실제로 말한 것이나 행동한 것처럼 보이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제작하거나 이를 배포ㆍ방영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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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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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딥페이크(Deepfake)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정교하게 합성하거나 변형하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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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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