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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발의 · 의원 외 24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에 재무운용의 건전성 및 예산 절감노력, 합리적인 성과급 지급제도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부채가 늘어나고 당기순손실이 나는 등 재무상태 악화에도 임원들이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받는 실정임.
성과급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데, 해당 평가 기준은 재무상태 개선 외에도 다양한 지표를 포함하고 있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더라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임.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영실적 평가 결과 업무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성과급을 수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0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