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재무상태가 나빠졌음에도 임원들이 과도한 성과급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무건전성 악화 시 성과급 수정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부채가 늘어나거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재무상태가 나빠진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 임원들의 성과급을 조정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10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업무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성과급을 수정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성과급 조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경영실적 평가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기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여 설립하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