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2-17 발의 ·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되, 실형을 선고받은 자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를 구분하여 결격기간에 차이를 두어 규정하는 등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제5조(결격 사유)
제79조(약사ㆍ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제47조(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 등)
제48조의2(임원)
제16조(결격사유)
제74조(응시자격 제한 등)
제29조(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
제18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
제19조(정신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등)
제22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3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허가 등)
제42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등)
제5조(제조업의 허가 등)
제22조(영업의 허가)
제3조의3(결격사유)
제3조의5(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결격사유)
제3조의8(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