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7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법률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분명히 하고, 실형과 집행유예를 나눠 결격기간을 다르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집행유예도 결격사유에 포함됨을 명확화
요양보호사, 약사, 의료기기 제조업자, 화장품 관련 자격 등 여러 법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도 들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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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제4호·제4호의2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변경 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제4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면제되지 않은 사람으로 바꾸고, 제4호의2를 새로 만들어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을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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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 위반 시 실형 선고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를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조문들이에요.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면허 취소나 영업 승계, 허가 제한 등의 행정 처분 근거를 강화하는 조문들이에요.
정신건강 관련 종사자나 활동 지원 인력 등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조문들이에요.
첨단바이오의약품이나 화장품 관련 허가, 신고 및 자격 취소 규정을 강화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화장품법 중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관련 개정규정(제3조의5제4호·제4호의2, 제3조의8제2호)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적용례는 따로 보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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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자격, 면허, 허가 등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사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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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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