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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발의 · 의원 외 29인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기후변화와 보건에 관한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를 인류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큰 위험요소로 경고하고 있음.
인류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최우선 과제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동 변화가 중요해진 만큼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이하 “기후보건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평가의 내용, 대상, 주체 등 구체적인 전략 추진과 평가 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책임조직은 없는 실정임.
이에 기후보건영향평가 운영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설치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는 국민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정책 수립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제3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공포일 2024-02-06 · 공포번호 20216 · 보건의료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