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대응하기 위해 전담 기관을 지정하는 법안이에요.
전담기관 설치 근거 마련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 평가와 실태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보건영향평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공립 연구기관, 학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기관은 실태조사와 정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질병관리청장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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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보건영향평가
기후변화가 사람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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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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