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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립공원공단이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것이 사업범위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국립공원 내 동물 찻길 사고 피해는 최근 5년 간 연평균 250여 건이 발생하고 있어 많은 야생동물의 피해예방과 단절된 야생생물 서식지 연결을 위한 생태통로 설치가 필요함.
이에 국립공원공단이 야생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예방 및 야생생물 서식지 연결을 위해 생태통로 설치를 공원사업으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공원공단이 생태통로 설치를 공원사업으로 직접 수행
국립공원공단의 사업범위에 생태통로 설치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9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