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생태통로 설치를 공단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생태통로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이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립공원공단이 생체통로를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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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사업) 제3호
변경 전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변경 후
관리(생태통로를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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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태통로
야생동물이 도로를 건너다 차와 부딪히는 것을 막고, 끊어진 서식지를 연결하기 위해 만든 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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