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2-17 발의 · 의원 외 21인 ·
제안이유
판례상 심결에 명백한 오기나 계산실수 등 사소한 잘못이 있는 경우 심결의 경정이 인정되나, 이를 위한 법률상 근거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 없이 심결을 경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주요내용
판례상 인정되는 심결경정 제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33조).
1) 심결의 경정에 대한 근거규정을 「특허법」 제162조의2에 신설하고, 「실용신안법」 제33조에서 「특허법」 제162조의2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실용신안법」에도 심결경정 제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 「특허법」 제162조의2제1항은 심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명백하게 잘못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결을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특허법」 제162조의2제2항은 심결의 경정에 대해 당사자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 경정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심결의 경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장섭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39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3조(「특허법」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