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7 발의 ·
제안이유
축산물 수입업소도 해외작업장의 위생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ㆍ성분 등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통단계의 행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하거나 회수 명령 등을 위반한 영업자에게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수수입업소 등록 대상 확대(안 제7조제1항 및 제4항)
현재는 축산물 관련 해외작업장을 제외한 해외제조업소에서 식품을 수입하는 자만을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축산물 도축 등을 하는 해외작업장에서 축산물 등을 수입하는 자도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수입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부담을 완화함.
나.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안 제25조의3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비자가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를 통하여 구매하거나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 등에 사용된 원료ㆍ성분 중 국내로의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ㆍ성분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다. 출입ㆍ검사ㆍ수거 거부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안 제29조제1항제6호의2 등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 등의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하거나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위생 관리법」에 따른 회수 명령을 위반한 영업자 등에게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제25조의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해제)
제29조(등록취소 등)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965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