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7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수입식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물 수입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축산물 수입업소의 우수수입업소 등록 확대
기존에는 축산물을 도축하거나 가공하는 해외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할 때 우수수입업소로 인정받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해당 작업장의 위생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도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이 가능해져요. 이를 통해 관련 업체의 영업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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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변경 전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변경 후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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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축산물 관련 우수수입업소 등록과 관련된 제7조의 개정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먼저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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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수수입업소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등록된 업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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