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2-17 발의 ·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는바, 그 제정 취지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수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에 노인ㆍ아동ㆍ청소년 외에 “청년”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