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7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들을 위한 복지와 보호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대상 복지 서비스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주민 복지 증진 업무 범위에 '청년'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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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제2호라목
변경 전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변경 후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ㆍ청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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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3조제2항제2호라목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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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처리하는 행정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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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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