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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발의 ·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의 한도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환급가산금의 산정요율을 연 100분의 6에서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조정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환급가산금 지급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제15조(과징금)
제2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