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7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단말기 구매 시 대리점·판매점이 추가로 줄 수 있는 지원금 한도를 늘리고, 과징금 환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휴대폰 지원금 상한 확대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의 한도를 기존 15%에서 30%로 높여요. 이를 통해 소비자의 휴대폰 구매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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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5항
변경 전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변경 후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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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지만, 과징금 환급 관련 규정(제15조제6항 및 제7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규정들은 해당 시점 이후에 발생한 환급 사유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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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급가산금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해 국가나 기관이 부과했던 과징금을 돌려주게 될 때, 그동안의 기간에 대해 이자 성격으로 덧붙여 주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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