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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발의 ·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는바, 그 제정 취지에 맞추어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청년”에 대한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을 포함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 청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청년기본법」 제3조).
현행
개정안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