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7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청년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청년 대상 대책을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맞춤형 자살예방대책 강화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세울 때 포함되는 생애주기별 대책 항목에 '청소년'과 함께 '청년'을 명시하여, 청년층의 생명을 보호하는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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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② 3.
변경 전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변경 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현행과 같음…) 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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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살예방기본계획
국가가 자살 예방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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