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2-17 발의 ·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는바, 그 제정 취지에 맞추어 청년인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ㆍ주거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때 특별히 배려해야 하는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포일 2023-03-28 · 공포번호 19279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