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7 발의 ·
정부 발의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중 청년층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대상 특별 배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취업, 주거 등의 지원 정책을 세울 때 '청년'을 특별히 배려하고 지원해야 하는 대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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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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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북한이탈주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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