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경관법 개정 후 약 7년에 걸쳐 경관제도를 운영한 결과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경관자원 조사 등 일부 법적 근거가 미흡하거나 운영 기준이 부재하여 지자체가 제대로 지역 경관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경관심의 대상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심의 운영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경관 관리체계와 심의 기준 등을 실효성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점경관구역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세부 기준 마련, 경관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자원조사 기준 보완, 경관심의 대상에 대한 기준 제시와 함께 경미한 사업 변경은 심의를 생략하게 하여 지역 경관관리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 및 광역 경관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지원체계도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점경관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법에 규정하고, 경관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기초 지자체도 중점경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중점경관구역 제도를 체계화함(안 제13조의3부터 제13조의5까지 신설).
나. 경관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관자원 조사 기준을 보완하는 동시에 경관계획 수립 이외 경관자원의 관리ㆍ활용시에도 자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경관심의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경미한 변경은 심의에서 제외토록 하는 등 심의 대상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해 합리적인 경관심의를도모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 제27조 및 제28조제1항).
라. 경관행정 전담 조직 및 인력 배치와 국가 및 광역 경관지원센터 설치를 규정하여 경관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제12조(경관계획의 수립절차)
제13조의2(경관자원 조사ㆍ평가)
제13조의3(중점경관구역의 지정 등)
제13조의4(중점경관구역 관리를 위한 상세계획의 수립 등)
제13조의5(중점경관구역의 우선지원)
제18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제33조(경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3조의2(경관지원센터)
제33조의3(광역경관지원센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