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경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이에요.
중점경관구역 관리의 체계화
중점적으로 보호하거나 가꾸어야 할 '중점경관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경관계획이 없는 작은 지자체도 해당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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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경관자원과 중점경관구역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경관자원(지역 정체성을 나타내는 자원)과 중점경관구역(중점적으로 보전·관리해야 하는 구역)의 정의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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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경관자원과 중점경관구역의 기본 개념을 정립하고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에요.
중점경관구역의 조사, 평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개발 사업의 변경 심의와 위원회 운영 등 실무적인 행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협력과 경관 관리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지정된 중점경관관리구역이나 관련 계획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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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관자원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자원으로, 보전과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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