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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서(圖書)나 문화예술 재화ㆍ용역의 구입을 주된 사용 목적으로 하는 상품권을 인증(認證)하고, 그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시장에 도서·문화를 포함하여 유통·식음료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용 문화상품권이 보급되어 있어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의 경쟁력이 부족하고, 이에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인증신청 및 실제 인증 사례가 없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임.
이에 불필요하고 사문화된 규제 조항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15조(도서ㆍ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제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