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6 발의 ·
실효성이 낮은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제도'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사문화된 제도 폐지
현재 도서나 문화예술 관련 상품권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가 있지만, 실제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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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도서ㆍ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제도)
변경 전
국가가 도서나 문화예술 재화·용역 구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상품권을 인증하고, 그 사용을 촉진할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변경 후
<삭 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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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규칙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않거나 활용되지 않아 유명무실해진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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