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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스토킹범죄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스토킹범죄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현행법은 스토킹 재발방지를 위해 상대방 등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시행 중에 있으나, 위반시 제재가 과태료에 불과해 즉각적인 행위자 억제를 통한 추가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긴급응급조치의 불이행죄)
제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