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6 발의 ·
스토킹범죄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강력한 처벌 도입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 금지 같은 긴급응급조치를 지키지 않을 때, 기존의 과태료 대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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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긴급응급조치의 불이행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0조의2(긴급응급조치의 불이행죄) 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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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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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응급조치
스토킹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위험에 처할 때,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즉시 내리는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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