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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발의 · 의원 외 10인 ·
건설산업 분야의 입찰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여 경제 질서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가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때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음.
입찰담합은 적발부터 처분 완료까지 수년이 소요되어 현행법령으로 적발 시 9년 이내에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실효성이 부족하고 실제로 등록말소된 사례가 전무하기 때문에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이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때부터 10년 이내 동일한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등 과징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을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강화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입찰담합 병폐를 끊어내고 건설산업의 공정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13호).
현행
개정안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