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6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건설업체의 입찰담합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건설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입찰담합 처벌 기간 확대
현재는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받은 후 9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2회 이상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게 되어 있어요. 이를 10년으로 늘려 더 실효성 있게 대응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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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제13호
변경 전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2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변경 후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2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며, 새로운 기준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특정 법률 위반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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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사업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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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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