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발의 ·
건설산업의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체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입찰담합 처벌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완화된 규정 대신,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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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제13호
변경 전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변경 후
3회 이상 받은 경우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받은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예전 규정을 따르며, 시행 이후에 발생한 특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새로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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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찰담합
여러 건설업체가 서로 짜고 입찰 가격이나 조건을 맞추는 행위예요. 이는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비리 행위로 꼽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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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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