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건설산업 분야의 입찰담합은 건전한 경쟁을 방해하여 경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가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때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음.
입찰담합은 적발부터 처분 완료까지 5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당초 정부는 기간의 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고자 했음. 하지만, 20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해충돌 발생으로 현행과 같이 규제가 완화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짐.
이에 당초 계획대로 입찰비리 삼진아웃제도롤 도입해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입찰담합을 근절하고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통한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13호).
현행
개정안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