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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와 시ㆍ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울릉도 등 도서ㆍ벽지의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않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필수 전문의도 부족하여 지역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어려우므로, 의료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시ㆍ도가 도서ㆍ벽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의료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4조(비용의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