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도서·벽지 지역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국가와 시·도의 인건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의료 취약지역 지원 강화
울릉도 같은 도서·벽지 지역은 민간 의료기관이 부족하고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워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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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비용의 보조) 제1항
변경 전
국가와 시·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국가와 시ㆍ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서ㆍ벽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는 보조하여야 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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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보건의료기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법에 따라 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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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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