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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지리적인 요인 등으로 인하여 향후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남북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접경지역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지정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지난 60여 년간 어려움을 겪은 접경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이에,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남북평화 증진 및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등을 위한 접경지역의 기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7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