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북 교류와 평화 증진을 위해 접경지역의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접경지역 지원 근거 마련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향후 남북 교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은 접경지역의 역할을 고려하여,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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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기금의 용도)
변경 전
기존에는 남북한 주민 왕래 지원, 협력사업 자금 지원, 교역 및 경제 분야 지원 등 8가지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용도에 더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및 남북평화 증진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접경지역 기반 구축사업의 지원'을 제7호의2로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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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성하여 관리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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