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6 발의 · 의원 외 22인 ·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를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 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음.
2003년 국가인권위의 보상법 제정 권고의 주요내용은 과거 군에서 특수임무수행에따른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보상을 그 입법 취지와 정신으로 강조하였으나, 2004년 제정법에는 ‘군 첩보부대’로 한정되어 UDT부대 등이 배제됨.
과거 해군의 첩보부대 운용은 육군과 달리 첩보부대 내에 교육훈련단이 없어 특수임무수행자를 전부 UDT교육훈련대 수중파괴(B-6)과정을 통하여 양성됨.
이들 중 군 첩보부대로 인사발령된 자는 특수임무의 수행여부와는 상관없이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었으나 UDT부대에서 전술 및 교관 요원으로 복무한자는 첩보부대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자에서 제외되어 있음.
1950년대 초반 UDT부대는 그 창설목적이 ‘북한에 대한 요인암살 및 첩보수집’을 위해서 기획 운용되어 첩보부대의 실질적 정의에 부합하고, 실제 대북작전을 수행한 요원들도 전원 UDT요원이며 UDT교육훈련이 특수임무의 필수교육이었기에 군은 UDT요원을 공작원으로 차출 및 강제 전속시켰고, 그 훈련과정과 인권유린이 너무도 혹독하여 보상법 취지인 특별한 희생에 부합함.
이에 이 법의 정의에서 “군 첩보부대”를 “군”으로 하여,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