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6 발의 ·
특수임무를 수행한 군인들의 보상 대상 범위를 넓혀 형평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보상 대상의 범위 확대
현재는 '군 첩보부대' 소속이었던 사람만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군' 소속이었다면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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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2호
변경 전
특수임무수행자를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특수임무수행자를 '군'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정의해요.
보상금 신청 기한
법안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해야 한다는 특별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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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임무
특별한 내용이나 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이 필요한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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