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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등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업무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해 상호부조기관,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고 있음.
반면 한국과학기술원 등 4개 과기원의 경우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을 하는 연구기관으로 간주해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어 경영진단, 고객만족도 조사 등 공공기관 지침을 적용받고 있음.
이에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가지는 독립성을 보장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및 연구환경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대구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4개 과기원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공공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