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4개 과학기술원(KAIST 등)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여 교육과 연구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과학기술원들의 독립성 보장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4개 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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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에 4개 과학기술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공기관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변경 후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4개 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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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받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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