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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에서 개인과 개인이 전자거래를 통해 상품을 사고 파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온라인 마켓을 통하여 중고 물품 등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분쟁도 급증하는 추세임.
당근마켓 같은 온라인마켓은 개인 간 중고거래 또는 이용자 사이의 거래가 많아 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당근마켓과 같이 전자거래에서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전자거래사업자는 이용자 사이에 전자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물건 등을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개인간거래를 중개하는 전자거래사업자의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