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5 발의 ·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중개 사업자의 보호 의무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처럼 개인 간의 전자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사항들을 지키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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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개인간거래를 중개하는 전자거래사업자의 준수사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자거래에서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전자거래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개인거래중개사업자"라 한다)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17조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전자개인거래중개사업자는 이용자 사이에 전자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사이의 전자거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판매자에 관한 정보와 재화, 용역, 계약 조건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 2. 구매자가 자신의 주문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절차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교환, 반품 및 대금환급 등을 쉽게 할 수 있는 절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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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거래사업자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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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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