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2-15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또는 자동차등의 원동기를 공회전 시키거나 반복적ㆍ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짐.
그런데 일부 운전자가 자동차등의 배기장치 등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도로에서 큰 소음을 발생시킴에 따라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제가 있음.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제작차 및 운행차에 대한 수시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통하여 가속주행소음,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을 100데시벨 내외로 규제하고 있으나, 경찰공무원이 소음을 발생시키는 불법 개조차량을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여 단속하기 위해서는 이 법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든 운전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여 선량한 운전자나 보행자가 불필요한 소음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하고, 도로에서의 교통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8호라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